282024.08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11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8.28. ~ 9.2. / 5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092024.09당진시의회, 송악읍,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폭주…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지방 소멸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게 하지만, 이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 복지, 문화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9일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를 통해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의 열악한 행정여건의 개선을 요구하자는 김덕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송악읍 인구는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대기업 입주 덕분에 당진 1동을 제치고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었다”라며, “하지만 송악읍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해,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휴직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주민 불편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3만 명 이상의 읍에는 과(課)를 설치할 수 있다”라며, “홍성군 홍성읍, 예산군 예산읍 등 인근 군 지역도 2~3개의 과를 설치해 민원과 대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 송악읍에도 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덕주 의원은 “지난 조직 개편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제는 송악읍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조속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