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
- 의결 기관으로서의 지위 :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 실시
- 필요시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청원수리권
-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 실시
- 필요시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자율권
지방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함
선거권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출 등),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결산검사위원선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