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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안처리절차

당진시의회 -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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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2. 접  수 -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5. 의안의 유인- ·의안발의시 : 의사팀장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7.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8.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9.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10.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질의 ·토론 ·의결(표결)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일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1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접수 →
                            13.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본회의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14.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 →
                            15.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15.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