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

×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

> 의회소개 > 예산안심의/확정절차

당진시의회 - 예산안심의/확정절차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예산안심의/확정절차

1. 예산편성지침시달(전년도 7월 31일) - 행정자치부장관
                           	2. 제출(회계년도개시 40일전) 결산은 회계년도개시 12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3.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4.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5.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6.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7. 예결특위 회부(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12. 고시(일반인 열람)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