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_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 당진시의회 2020-07-24 조회수 1031 |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당진 등에 총 27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이 중 당진시에만 10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로 기존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 만약 본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당진시는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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