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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회 의원 5분 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김명회 의원 5분 발언 당진시의회 2021-04-29 조회수 696
반려동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오늘 “반려동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9년 농림식품수산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91만가구이며 이중 개를 키우는 가구는 495만 가구, 개체수는 598만 마리로 해마다 증가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기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들 중 60%는 안전관리를 준수하고 있으나 40%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75%의 반려동물 양육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내 인도나 대덕공원 등 산책로를 걷다보면 입마개 없이 반려견 산책줄 길이도 길게하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2020년 5월 4일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80대 할머니가 사망한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와 제12조의2의 규정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2월 11일부터는 같은 규정의 개정으로 목줄이나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반려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사고 또한 계속해서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가 반려동물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당진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당진시민의 동물에 대한 정서와 문화를 기반으로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좁은 공간에서의 반려동물 안고 이동 등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반려동물 문화를 알리고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과 양육자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당진시가 시민들과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해 나가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이해와 배려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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