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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의원 5분 발언-아파트 자치조직과 마을 자치조기의 화합을 위한 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상연의원 5분 발언-아파트 자치조직과 마을 자치조기의 화합을 위한 제언 당진시의회 2021-07-21 조회수 511
아파트 자치조직과 마을 자치조직의 화합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아파트 자치조직과 마을자치조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조직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단지 내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아파트 주민에게 조성하게 하는 대신, 아파트 주민의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하여 국가의 사회적 인프라 조성비용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였습니다. 

이러한 고육지책의 부작용으로 아파트 단지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치구역처럼 운영되면서 단지 간의 구분 짓기가 횡횡하고, 이는 종종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자연부락 간 환경·정서의 차이는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일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분통을 요구하여, 현재 14개의 아파트가 통으로 분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통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통장과 입주자 대표가 복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통장과 입주자 대표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로 각각 선출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에 2명의 대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통으로 된 아파트는 자치조직체도 입주자대표회의, 마을회 2개의 조직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자가 복수로 존재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표자 간의 의견 대립과 권한 분쟁으로 주민사업이 표류하거나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아파트공동체 어울림사업의 신청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반면, 마을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과 각종 행정 전달 사항 협조 등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사업임에도 신청 주체가 다르다 보니, 대표자 간 마찰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도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이·통장 겸임 금지사항을 폐지하고, 겸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통으로 지정되어 있는 14곳의 아파트 가운데, 입주자 대표자회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가 통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파트는 9곳이나 됩니다. 

집행부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통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만의 “권장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들어 제공하고, 또 권고를 받아들이는 곳에 각종 지원의 우선권을 주어서 관리규약 개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이·통장 간 임기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입니다. 이·통장의 임기는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통장의 임기는 우리시의 규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므로,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의 천안, 경기도 광주·이천, 경북도 문경, 강원도 춘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아파트 공동체 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모쪼록 당진시가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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