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2회_임종억 의원(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당진시의회 2021-08-30 조회수 360 | |
조례돋보기 2회_임종억 의원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저탄시설 옥내화사업에 따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1. 저탄시설 옥내화사업에 따라「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배경(이유)은 무엇인가요? 〇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야외 저탄시설을 2024년까지 옥내화하는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〇 이는, 석탄을 야외에 쌓아둬 바람 등에 의해 가루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〇 석문면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그동안 우리 지역민들은 비산먼지와 생활공간으로 침범하는 석탄가루 등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〇 석탄가루가 창틀, 야외에 놓아둔 물건이나 널어둔 빨래, 심지어는 농작물에까지 쌓여 일생생활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2.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〇 발전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당 1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탄시설 옥내화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면적 525㎡당 1대’로 개정하여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〇 이번 조례 개정은 저탄시설 부설주자장의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타 지역에서 옥내저탄장 설치 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조례의 시행으로 향후 발생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〇 우리 시는 251개 기초자치단체 중 5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〇 화력발전소 내 옥내저탄장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탄시설 옥내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〇 비산먼지 차단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석문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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