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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수 의원 5분 발언-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이 필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윤명수 의원 5분 발언-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이 필요 당진시의회 2021-12-20 조회수 383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건증을 알고 계십니까?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과 같이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와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으로 불렸지만, 요즘에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보건증은 보건소를 이용하여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급증으로 보건소의 인력과 업무가 방역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는 불과 3천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2만원에서 5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7배에서 15배 이상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정도 비용이 부담스러운 금액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보통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을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보건증은 필요하고, 보건증의 유효기간도 업종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코로나19 이후 많은 시민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는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특히 서초구는 1인 당 1만 7천원의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섬세한 행정과 정책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이 그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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