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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1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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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정활동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시의회 제18회 임시회 개회 당진시의회 2014-03-19 조회수 3925
당진시의회(의장 박장화)는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건강 기본 조례안 ▲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 201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에 대하여 보고받는다.

 「2014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6,038억 원 보다 446억 원(7.35%)이 증가한 6,484억 원으로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됐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81.9%인 5,314억 원, 특별회계가 15.3%인 174억 원, 기금은 2.8%인 174억 원이다.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국민체육센터, 신평·송악·석문·합덕 문화스포츠센터, 당진족구장 및 당진야구장 준공과 신축중인 스포츠센터 및 공공체육 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당진시 건강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당진”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다.

또한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위원장, 위원 변경과 이중굴착소심의회 심의·조정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서 동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장화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제출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정역량을 집중해 제18회 임시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제1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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