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당진시의회 2019-11-15 조회수 1136 |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9-16호
아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당 진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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