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입법예고 관리자 2007-06-13 조회수 3082 |
당진군의회 공고 제2007-7호 당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2007. 6. 12. 당진군의회 의장 김 명 선 우리군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2.주요골자 3.의견제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당진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수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날로 하며, 지급대상자의 신 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2. 장수수당은 1인당 월 (₩ 20,000)원으로 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 ③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당진군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는 등 지급이 필요 없다 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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