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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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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입법예고 관리자 2007-06-13 조회수 3082

당진군의회 공고 제2007-7호

             당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당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12.

                              당진군의회 의장 김 명 선

1.제정이유

   우리군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노의식을
높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약속인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함은 물론,
경제적 활동에 함여하기 어려운 어른신들에게 일정액의 장수 수당을
    지급함으로 적은 금액이나마 즐거움과 행복함을 드리고자 함. 


 2.주요골자
    가.장수수당은 만85세 이상인가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안 제2조)
    나.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우리군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
        으로 함(안 제3조)
    다.장수수당은 1인당 월 2만(20,000원)으로 하되(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음달부터 지급함(안 제4조) 
    라.장수수당지급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및 제6조)


 3.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6.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과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당진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우편번호 :343-800, 주소: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515번지
     전화번호:041)350-3914,  팩스번호:041)355-1901


 


                    당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당진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수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날로 하며, 지급대상자의 신     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2. 장수수당은 1인당 월 (₩ 20,000)원으로 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 (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
     부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
    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당진군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는 등 지급이 필요 없다
      고 인정될 때

  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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