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공고 제2007-11호
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9. 29.
당진군의회 의장 김 명 선
1. 제정이유
국제화시대로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당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의 고려한 생활기반이 빈약하므로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외국인이 아닌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활기찬 삶을 영위할 생활기반을 조성키 위함.
2. 주요골자
가.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과 각종 행정 혜택 공유(안 제3조)
나. 언어,사회적응,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문화체육등 기타 사업 지원(안 제6조)
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위원 구성 운영(안 제7조~안 제11조)
라. 외국인 지원 사업 활성화 및 시책 추진(안 제11조~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0.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장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군의회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343-830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515번지
전화번호 : 041)350-3921~3 팩스번호 : 041)355-1901
라.기타 참고사항
1) 제정조례(안) 1 부
2) 당진 거주 외국인 현황 1 부
3) 기타 조례제정 관련 참고 자료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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