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7-09-28 조회수 3038 |
당진군의회 공고 제2007-12호 당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당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9. 28. 당진군의회 의장 김 명 선 1.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등을 위하여 법적,제도적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여성정책의 시행계획수립 및 여성의 복지증진,양성평등,모성보호의 강화,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촉진 등을 규정함(제3장)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수립과 관련한 당진군여성발전위원회를 둠(제3장) 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여성단체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제4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0.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장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군의회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343-830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515번지 전화번호 : 041)350-3921~3 팩스번호 : 041)355-1901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집행기관 관련부서 참고사항 : 붙임파일이 열리지 않을경우 내려받기하여 저장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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