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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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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8-01-04 조회수 3358

당진군의회 공고 제2008호 ~1호 
        
                         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 3

                                   당진군의회 의장 김명선


1. 제정이유
   당진군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역건설산업체간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자랑스런 건설인의 선정 (안 제5조)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안 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1.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군의회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343-800 ,         주소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전화번호 : 041) 350 - 3912        팩스번호 : 041)355 - 1901

라. 기타 참고사항
- 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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