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당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의회 2016-10-17 조회수 1276 |
지난 9월 12일 경주일대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강력한 지진은 그동안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 믿어왔던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한 계기가 됐다. 특히 5.8의 규모로 발생한 본진은 1978년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한다.
기상청 지진화산감시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978년 이후 한반도에는 2015년까지 1,212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중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유감지진은 345회로 연평균 9.3회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전까지 평균 20회 정도 발생하던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45회 이상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더 주목하여야 할 점은 충남 서북부 지역 또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반도 동쪽의 경주에서 서쪽의 서산까지 약 120㎞ 이르는 이른바 ‘경주-서산 벨트’에서 지난 9월 경주지진, 2012년 무주의 규모 3.9지진, 그리고 2003년 10월에 당진에서 발생한 규모 3.6의 지진 등 규모 3.0 이상의 중대형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지각판에 영향을 미쳐 양산단층과 마주한 당진을 포함한 경주-서산 벨트 구간에 존재하는 활성 소단층의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전문가의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JTBC 2016.9.13.일자 보도) 특히나, 최근 십여 년간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도시개발로 원룸 등 건축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건물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고 있어 지진에 취약하고, 당진화력 등 당진북부권의 국가 주요시설의 밀집과 서산 대산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지진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지진 안전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붕파손, 담장파손, 도로균열, 차량파손, 수도배관 파열 등 전국의 지진 피해액이 약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경주 지진 당시 지진상황에 대한 지시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당국의 재난 대응조치에,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재난안내문자가 지연발송 되는가 하면, 일부지역의 통신이 두절되는 등 전반에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진 피해 현장만을 부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번 지진으로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진에 대한 대비 부족과 국민인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의 경우, 지진과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비책 또한 완벽에 가깝다. 특히 지진 대비 시스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일본 내각부의 재해대책을 보면, 지진활동 감시를 위해 전국 각지에 지진계와 진도계가 설치되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집약되고 진도 5 이상이 예측되는 경우에 방송사와 연계하여 즉각적인 긴급지진속보가 발령된다. 또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별로 별도의 지진대책을 수립하고,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등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지진·화산 대책법을 제정하고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진관련 투자규모는 전체 안전예산의 0.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재계획의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반영과 시간 투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당진시 차원에서의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 개인의 지진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진대피 홍보 강화와 지진발생시를 대비한 대피훈련 및 안전확보를 위한 행동요령 안내 등 대피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통해 시민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지역 내 건물 신축사업시 건축법에서 규정한 3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지진 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 및 감리에 관련된 일련의 건축절차를 엄격히 지도하고 저층 건축물 이라도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소를 잃은 후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와 당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비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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