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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서부두 매립지서 내달 12일 정례회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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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시의회, 서부두 매립지서 내달 12일 정례회 개최 한다 당진시의회 2019-11-28 조회수 664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과 정상영 부의장은 28일 경기도 평택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오는 12월 12일 당진‧평택항 서부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했다.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카길코리아 인근)에서 당진시민의 대변기관인 당진시의회가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해 빼앗긴 당진땅에 대한 수호의지를 다지고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부당하게 평택시에 귀속결정됐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재 의장은“저는 오늘 빼앗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한 17만 당진시민들과 220만 충남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집회신고서를 평택경찰서에 제출했다”면서“집회신고를 위해 당진경찰서가 아닌 평택경찰서를 찾게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까우며, 다음달 12일에 서부두에서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서부두에서의 정례회 개최는 지난 2015년 부당하게 빼앗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 관할의 당위성과 당진땅 수호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17만 당진시민들은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발맞춰 반드시 당진땅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로 귀속시키면서‘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찾기 투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 당진시민 촛불집회는 1,586일째, 헌법재판소에서는 1,184일째, 대법원에서는 137일째 당진시민들을 주축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당진시의회, 서부두 매립지서 내달 12일 정례회 개최 한다

당진시의회, 서부두 매립지서 내달 12일 정례회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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