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

×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시민을 섬기고 일하며 책임지는 의회

> 의정활동 > 보도자료

당진시의회,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시의회,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 당진시의회 2020-07-24 조회수 643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김명회, 양기림 의원은 이번 제75회 임시회서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시 부득이한 경우 규정된 공무원의 대리자가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의사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 

  양기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율을‘100분의 50’에서‘100분의 100’으로 변경했으며‘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율을‘100분의 30’에서‘100분의 100’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4일 열린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


전체 1,011, 59/102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31 당진시의회, 9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당진시의회 2020-09-04 603
430 당진시의회, 수해 지역 및 상수도시설 현장 방문 실시 당진시의회 2020-08-13 595
429 당진시의회, 아산시 수해 현장 방문해 복구 활동 전개 당진시의회 2020-08-12 688
428 당진시의회, 마을자치지원관과의 간담회 개최 당진시의회 2020-08-06 618
427 당진시의회, 장마철 집중 호우 피해 현장 방문 당진시의회 2020-08-04 678
426 당진시의회, 당진땅 되찾기 위한 1인 피켓 시위 돌입 당진시의회 2020-08-03 704
425 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대법원, 2004년 헌재판결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 촉구” 당진시의회 2020-07-30 732
424 당진시의회, 의정동우회와의 간담회 실시 당진시의회 2020-07-27 646
423 당진시의회,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 당진시의회 2020-07-24 644
422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당진시 보조금 운영 개선”촉구 당진시의회 2020-07-24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