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례발의 잇따라 당진시의회 2021-02-03 조회수 548 |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서영훈, 임종억, 조상연 의원이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단독 발의하며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서영훈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발의됐으며, 장애인 교육 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종억 의원 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비용을 현실에 맞도록 증액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통신요금을 “월 1만 5천원 이하”에서 “월 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상연 의원 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앞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 고지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사전고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3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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