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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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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 ‘봇물’ 당진시의회 2021-04-29 조회수 444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김명회, 최연숙, 서영훈, 조상연, 임종억 의원이 이번 제8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명회 의원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당진시 행정기구 직제현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서영훈 의원 
  서영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 개인사정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들에 대하여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하는 기초생활능력(정보화 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문해능력 포함)을 배양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상연 의원
  조상연 의원이 단독 발의한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의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공용차량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임종억 의원
  임종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그 시장 및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29일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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