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시민복리 증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 펼쳐 당진시의회 2021-06-29 조회수 451 |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김명회, 서영훈, 김명진, 윤명수, 임종억 의원이 이번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명회 의원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지된 당진시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서영훈 의원 서영훈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명진 의원 김명진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명수 의원 윤명수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임종억 의원 임종억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내 옥내저탄장 설치의무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탄시설 옥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29일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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