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 “망발적 결정 강력 규탄” 당진시의회 2015-04-17 조회수 3279 |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16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측에 귀속 결정을 17만 당진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진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수 백년 동안 당진땅이었으며 아산만일원의 절대불가침인 도계를 변경하여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울분을 터트리게 한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은 편향된 결정과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결정에 책임을 지고는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항 일원은 당진의 바다, 당진의 관할구역에 있는 엄연한 당진 땅이다.”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 당진시의회는 “당진 땅 수호를 위해 2010. 3. 31. (당진군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결의문 (박장화 의원 외 11명) 채택해 국회 등 12개 기관에 제출하였고, 2015. 1. 27. 제26회 임시회에서도 양창모의원외 11명이 아산만일원 당진시 관할권 인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국무총리 등 9개 기관에 제출한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5. 1. 28.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을 면담하고 아산만 일원 경계 사수를 위하여 당진시와 아산시가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한바 있다. 또한 2015. 2. 23.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청양군 심우성 의장외 13명)는 당진 평택항 충청남도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서 채택하는 등 당진 땅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진시의회는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정부에 대한 규탄 현수막 제작 게첨과 당진땅 수호 대책위 단체 활동, 상급기관 방문, 당진시와 연대 등 당진땅 수호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당진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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