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지방의회 법적·제도적 한계 극복 필요성 제기 - 당진시의회 2024-10-18 조회수 42 |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18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심의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자립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을 완전히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자립과 독립성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지적하0 1 며, “이와 함께,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3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와 ▲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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