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강력 반대 결의 당진시의회 2025-01-23 조회수 181 |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23일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를 감축하겠다고 예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정제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1만 5,763헥타르, 당진시는 도내 최대 규모인 2,317헥타르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쌀 관련 정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윤명수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며, 모든 책임과 비용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며, 강제적 정책 추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부족과 현장의 혼란도 문제로 제기했다. 감축 면적 파악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충분한 협의와 사전 준비 없이 강제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농촌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기적 감축 목표가 아닌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명수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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