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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올 마지막 회기 ‘2차 정례회’ 내달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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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시의회, 올 마지막 회기 ‘2차 정례회’ 내달 21일까지 당진시의회 2015-11-25 조회수 2527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23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3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2015년도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및 6천8백억 원 규모의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대비해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현장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의원별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은 제2대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 원 구성 후 두 번째로 벌이는 감사로 지난달 5일에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기법과 예산안 심사 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의원별로 예산안 심사, 행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정례회가 기대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3일에는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등 18건의 조례안 심사와 26일부터 오는 12월4일(9일간)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이번 정례회에 다뤄지는 총 18건의 조례안 중 3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양창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당진시 해양레저 육성 조례', 양기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한다.

이와 함께 당진시장이 제출한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안전행정과 ‘당진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청·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과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새마을과 ‘(재)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학교시설 대응 투자사업 동의안’ ▲지역경제과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조례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환경정책과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 9일부터 17일(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같은 달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회기인 만큼 사업 추진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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