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조례는 제정을 넘어 이행으로… 당진시의회 2026-02-03 조회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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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은 2월 3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규범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주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 수단이자 행정이 시민과 맺는 최소한의 약속이다”라며 “아무리 취지가 좋은 조례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536개의 조례가 시행 중이며, 시의회는 매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입법평가 이후 조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집행부에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상위법 불일치·유사 중복 조례의 신속한 정비 ▲조례 이행 점검과 성과 분석의 연 1회 이상 정례화 ▲필수조례의 적기 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당진시의 필수조례 마련율은 93.7%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97%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라며 “단 하나의 조례라도 소홀히 관리돼 시민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행정 편의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준이어야 한다”라며 “의회의 점검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함께할 때 당진시는 더욱 성숙한 자치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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