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홍보 당진시의회 2016-03-15 조회수 1267 |
당진시의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둥한 고등교육 기회 위해 -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지난 14일 제35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서 양기림의원 발의로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이자 지원 조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당진에 주민등록이 된 대학생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부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비용은 이자비용과 이자 증가 예상비용를 합쳐 2020년까지 7020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발의했던 양기림 의원은 “청년들이 실업과 신용불량에 내 몰리는 청년실신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게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양기림의원은 5분 발언으로 북당진변환소 건립과 관련하여 갈등의 장기화는 모두의 피해로 승자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당진시, 정부관련부처, 한국전력공사, 시민들이 함께하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열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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