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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37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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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시의회 제37회 임시회 개최 당진시의회 2016-05-16 조회수 1177
당진시의회 제37회 임시회 개최  
- 추경예산 1,146억원(16.2%)이 증가한 8,202억원으로 편성 -
-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조례 의결 -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 ▲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 ▲ 당진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당초 예산 7,056억원보다 1,146억원(16.2%)이 증가한 8,202억원으로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82.3%인 6,746억원, 특별회계가 14.7%인 1,208억원, 기금은 3.0%인 248억원이다.

또한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일제 시행에 따른 통합신청서 서식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단, 셋째아 이상 중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재광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제출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정역량을 집중해 제37회 임시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제37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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