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당진시의회 2023-05-03 조회수 540 |
당진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신설·폐지·변경된 업무, 조직개편(입법홍보팀) 사항 및 팀 간 업무 이관 사항을 전결 규정에 반영하여 사무별 전결사항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가. 공통사항 신설 나. 전결 구분 결재권자 추가 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입법홍보팀 추가,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3. 개정안 : 덧붙임
4. 행정예고 기간 : 2023. 5. 4. ∼ 2022. 5. 2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메일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팩스 등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 의회사무국(의정팀) 우편번호: 31773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의회 전 화: 041-350-4812 팩스번호: 041-355-1901 전자메일: umz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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