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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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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의회 2022-09-08 조회수 1179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9.8. ~ 9.13. / 5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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