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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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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규칙안) 입법예고 당진시의회 2023-03-14 조회수 506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3.14. ~ 3.20. / 6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