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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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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의회 2024-01-19 조회수 1523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1.19. ~ 1.24. / 5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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