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

×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시민을 섬기고 일하며 책임지는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당진시의회 2025-03-11 조회수 115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3.11. ~ 3.16. / 6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

2. 의원발의 조례안(17) 1.

3.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




전체 40, 1/4페이지